- 80만 동포들의 목소리

재한동포리더연맹 대표 이화춘
재한동포리더연맹 대표 이화춘

아래는 공동호소문 전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재한동포리더연맹 대표 이화춘입니다.

재한동포리더연맹은 재한동포사회에서 동포애와 민족심이 넘치는 여러 단체 단체장, 그리고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는 리더들로 구성된 연맹조직입니다.

지금부터 중국동포 관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발언 내용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포들은 지금까지 이미 받고 누리는 혜택에 늘 고마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포들을 포용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우리들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우리의 참정권은 지역주민으로서 민주주의 보편성에 따라, 관련 법규와 정책에 따라 부여된 합법적 권리입니다.

2005년도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 해주기로 한 것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한 것입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지역 주민으로 등록돼 사는 외국인이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르다고 판단하고 내린 현명한 정입니. 만약대적 상황이 달라지고 또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하자고 할 수 있는 문제라봅니.

제로 중국동포중 주권자의 투표율(약 13%)도 낮은 편이고, 관심도 크지 않은 게 현실입니. 그러나 문제는 외국인 전체의 참정권 부여를 없앤다는게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만 배제한다는 것이 과연 국제법상 타당한가 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는 한국국적 영주권자들도 참정권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국적에 따르는 별이라면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언급할 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한중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엄연히 외교정책문제입니다. 한국정부가 풀 문제입니다. 한중 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중국동포들이 왈가왈부 할 일도 아니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섭단체의 대표 발언에서 언급 한 건지는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 굳이 설명을 하자면, 한국과 중국은 사회시스템, 행정체제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 점이 있습니. 그렇다면 어디까지 상호주의를 적용해 한중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인 지는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고안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체류하는 중국동포 인구는 한국국적 취득자까지 포함 한다면 80만명, 중국에 체류하는 한국인은 약 26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

만약 상호주의 원칙을 따져서 한중관계의 호불호에 따라 불이익이 따른다면 인구구성으로 볼 때,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됩니.

우리의 지역주민으로서의 합법적인 참정권 우리가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은 우리만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법규와 정책에 따라 보장된 권익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재정은 보험공단이 흑자를 보고 있습니. 여당 대표는 ‘다른 외국인은 흑자인데, 중국 국적자만 놓고 보면 적자이다 라고 주장합니.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7억원입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 국적 외국인들의 건보료 수지 적자는 1000억원 내외였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3년에는 적자를 많이 줄인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왜 그런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내 체류 기타 외국인은 대부분 고용허가제 등으로 입국한 비교적 젊은 나이 때이고, 홀로 입국한 경우가 많고, 직장 가입자가 대부분입니. 그들인 경우는 대부분 최소한의 기초생활 소비만 합니다.

반면, 중국 국적자는 현재 88만명 중 61만명이 중국동포들이고 다양한 연령대가 체류하고 있습니. 중국 동포들은 배우자, 자녀, 심지어 부모 세대까지 초청해 동반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많지만, 지역가입자도 많이 있는 구조입니. 중국동포들 중에는 노령층이 많다보니 병원 갈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게 현실입니. 그러나 중국국적 부모가 병원진료를 받으면 외국인 환자로 분류 됩니. 그럴 경우, 중국국적 부모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을 보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2년8월1일 재외동포/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답변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자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외국인이 병원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진료비(보험급여)는 외국인 진료비로 산출됩니다.

내국인 지역보험에 합가된 외국 국적 부모나 세대원이 병원진료를 받게 될 경우, 병원진료비(보험급여)는 외국인 진료비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직장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 내국인 지역보험으로 납입한 보험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들이 납입한 보험료 통계에 합산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들에게 허용해준 동반 족들은 결국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에서 소비하고, 한국에서 정착해 가고 있습니. 중국인 보험료 적자문제는 이런 현실과 배경을 두루 생각해 보고 판단 할 일이라 생각합니.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먹튀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언제 무임승차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껏 법규와 정책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제 납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 미납시 외국인 등록증 연장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무임승차입니까?

또 먹튀를 말하자면 건강보험 여부분은 환자가 혜택을 본다지만, 결국 그 돈은 병원에 고스란히 들어갑니. 따라서 병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과잉 진료, 고액 진료로 인한 건강보험급여 과다 지출은 없는지 당국은 이 부분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자 역시 고액 진료를 받으면 그에 상응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급여 진료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점도 감안 봐야 할 것입니. 또한 아주 개별적인 먹튀 사례가 있다고 해서 전반적인 중국인을 거론 하는건 마땅치 않습니다. 사실대로 먹튀 현상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규제 혹은 보완을 할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무근으로 무임승차를 운운하거나, 먹튀를 빙자하여 우리 중국동포 전체를 공격하는 일 부디 삼가해 주세요!

세 번째, 우리들은 한국사회에서 포용해야 할 한민족 동포입니다.

이자리를 빌어 우리들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합니다.

‘동포‘란 ‘같은 나라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정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동포들은 ‘재미동포’, 일본에 사는 동포들은 ‘재일동포’가 됩니다. 그 쪽 나라 국적을 가졌더라도 모두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친근감을 더합니다. ‘나라’ 보다 ‘민족’에 무게 중심을 놓으며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렇지만 재중동포는 조금 다른거 같습니다. 재중동포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족‘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불린는 우리들은 사실상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한민족들의 후손입니다. 1992년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수많은 재중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하게 재중동포들은 중국에서 쓰던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꼬리표가 되어 쓰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엄연히 한민족의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 꼭 다른 관계인 것처럼 차별 호칭하는 것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때 이건 습관이라기보다, 재미동포나 재일동포와 다른 시각으로 차별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차별이란 의식이 들어 있는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단지 하나의 민족 이름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이름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를 조선족이 아니라 재중동포이거나 중국동포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와 전 국민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동포입니까? 동포 아닙니까?

동포라면 왜 좀 더 포용적인 동포정책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동포가 아니라면 왜 아닌지 정확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들은 한민족 동포입니다. 역사상의 독립운동, 그리고 현대의 한중 양국간의 경제, 문화 등 많은 영역에서의 교류와 양국 사회발전에 있어서 중국동포들은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들은 한민족 혈통의 순수성을 잘 지켜 왔습니다. 다른 민족과 통혼하는것이 통상적으로 금기 사항이 될만큼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들은 지금껏 준법정신으로 법규와 사회질서를 잘 준수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한국사회의 일부 잘못된 차가운 시선 때문에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는 ‘동네북‘ 신세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체에 개선해야 할 여러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우리 중국동포들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한국경제의 발전, 한국사회의 안정, 한중 양국간의 교류와 화합, 그리고 공동발전을 위해 적극 헌신을 할 것입니다!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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