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성명을 병기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동포 2세 등 대한민국에 공적 장부가 없는 중국 동포들도 중국 정부가 발급하는 공적 문서(신분증, 호구부)에 민족 구분이 '조선' 또는 '조선족'으로 돼 있으면 한글 성명 병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지난 28일 오후 3시 영등포구 대림동 한우리문화센터에서 동포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외국인등록증에는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만이 표기된다. 이에 중국동포와 화교들은 한글 이름을 넣어야 한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회사에서는 한글식 이름, 은행에선 중국식 발음을 영문으로 표기한 이름, 건강보험증에는 영문 성명을 한글로 그대로 읽은 이름이 각각 쓰여 불편함이 커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 재한화교 등 약 6만여명에 대해 한글성명 병기를 시행해본 결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를 위해 지난 1년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동포 대상 고충청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한글성명 병기 시행과 함께 한글성명이 병기된 외국인등록증이 민간 및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에 병기된 한글성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한편 법무부는 전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성명 병기 확대에 대해서는 영문성명 한글표기 통일안 마련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편집]본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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