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인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립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했고, 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한다.

법무부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법무부의 ‘프로(Pro)-저스티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정책 수요자 참여형’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로-저스티스(PRO-JUSTICE)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통 3원칙으로, 국민 참여(Participation), 정책고객과 만남(Relationship), 열린 마음(On)을 뜻한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의견 수집을 위해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31일(화)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코너를 신설할 예정이다.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참여하려면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접속하여 △정책참여 → △정책토론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에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하려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에 접속하여 △팝업존 또는 퀵메뉴 →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에 의견을 기재하면 된다. 본인 인증 진행 후에는 필명이나 익명으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한편 법무부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바란다’ 코너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후, 2017년 11월 중 공청회를 통해 한 번 더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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