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국 시 제공한 얼굴과 지문정보를 활용해 사전등록 없이 자동심사대로 출국 -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7월 10일부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할 때 별도의 사전등록 없이 곧바로 자동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용 가능 대상은 국내 입국 시 얼굴과 지문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 단기방문 외국인으로 주요 공항만으로 출국할 때 곧바로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어 빠르고 편하게 출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19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국민과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신고자만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시 사전등록을 면제받아 왔으나, 이제 출국하는 외국인관광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관광객이 짧은 기간 국내에 체류(90일 이하)하기 때문에 입국 시 제공한 지문과 얼굴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자동 분석이 가능한 기술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가능한 조치입니다. 

다만, ▸입국 시 지문 및 얼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출국금(정)지 등 규제자 ▸체류기간 초과자 ▸여권 및 인적사항 불일치자 등은 현행과 같이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출국할 수 있도록 개선함과 동시에 출국심사장의 혼잡도를 완화함으로써 성수기를 맞아 출국하는 국민의 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전년도 기준 3.4%에 그치고 있는 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4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현재 국민 이용률은 50.8%임)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 공항만을 이용하는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 등의 불편이 없도록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 설치확대 및 기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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