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 최홍준, 작가 : 이은경
출연 : 박연희(이하, 박), 진행 : 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6/20 목

▲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다문화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이주여성 단체 사단법인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중국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은 육아도우미 등 5대 직종 취업할 수 없다고?

◇박) 그렇다. 일반 가정에서 가사·육아 도우미와 간병인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사전 등록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 운영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일반 국민이 가사·육아 도우미나 간병인, 산후조리원, 요양보호사 등 5개 직종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범죄 경력이나 취업 가능 여부 등...신원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강) 사전 등록 적용대상 외국인은?

◇박) 사전 등록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와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을 가진 이들이다.

법무부는 이들 외국인들에게서 등록 신청을 받은 뒤 해당 분야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범죄경력이 있는지 등을 심사해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가사 등 분야에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이거나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한된다.

또 법무부 자체 시스템을 통한 조회로, 범죄경력이 없는 외국인에게만 취업 등록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보 외에도 요양보호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건강진단서 등 취업·고용 관련 정보도 제공된다.

◆강) 언제부터 실시되나?

◇박) 하반기에 국민이 직접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외국인의 취업 등록 여부와 신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는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와 간병인을 고용하려는 국민들의 불안 해소에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그런가 하면, 고려인 4세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 또다시 연장됐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 지난 1월 입법 예고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무산됨에 따라 고려인 동포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이 또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2017년 9월, 재외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고려인과 중국 동포의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체류 수 있도록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 구제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강) 재외동포 지위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고려인 4세대로 최장 3년까지 국내 체류 자격을 얻을 수 있죠?

◇박) 그렇다. 또 부동산·금융거래 때도 대한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적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고려인 4세들이 재외동포 인정 범위 확대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는 외국국적 동포 범위에서 고려인 4세대는 제외돼 있다. ‘부모 또는 조부모의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규정해 부모를 따라 국내로 이주한 4세대 동포들은 비자·여권 문제로 부모와 생이별을 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점을 감안 해 고려인 동포 등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재외동포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지난 1월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이 뚜렷한 이유 없이 무산되고 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오는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시적 구제방안 대상자는 당분간 방문 예약없이 체류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전해 왔다.

◆강) 하루 빨리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모바일로도 알린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 그렇다.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국동포 근로자 중에는 국민연금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 돼 있더라며 피해 상담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보험료 지역가입자 체납액은 4조7000억 원으로 68%고요, 사업장 체납액은 2조2000억 원으로 32% 수준입니다.

사업장의 체납액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사용자에게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어 체납 시 근로자가 제때 알지 못하고 가입 기간도 인정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보험료 체납 시 1회만 등기우편으로 체납 사실을 통지하고 있으나, 오는 10월부터는 이동통신(모바일) 등으로 추가 안내할 계획입니다.

◆강)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이 있다면서?

◇박) 그렇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7월 11일까지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내 체류 동포 중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유형에는 실제 근로한 적이 없거나 실제 근로한 일수보다 많이 적립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도록 도와준 경우, 건설업 퇴직을 증빙하는 서류를 위조, 도는 허위 기재해 퇴직공제금을 지급 받거나 이를 도와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하게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공제회를 방문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서를 다운 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 전액은 반환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강)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박) 그렇게 되면, 지급 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지만, 자진신고 시에는 배액반환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강) 해외에서 북한 물품을 가져올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

◇박) 중국, 특히 북한과 인접한 지역을 방문했다가 국내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북한의 약이나 서적 등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주의해야 겠습니다.

최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 초 중국동포 A씨가 북한산 안궁우황환 3상자를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또 올 4월에는 호주인 B씨가 영조·조영사전(북한용어영문표기집)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규집 등 북한 서적 14점 등을 인천공항을 통해 반입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세관은 A씨와 B씨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고 해당 물품만 유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치>는 이들이 국내 출국시 해당 물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적 등이 불온서적으로 판명될 경우 반입반출이 금지되고 압수조치가 내려집니다.

◆강) 그렇습니다, 북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통일부의 남북교역대상물품과 반출반입승인절차에 따라 통일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물품은 도서와 음반, 미술품, 우표, 화폐, 사진, 필름, 엽서, 연하장, 유가증건 등이니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인동포 소식, 한가지 더 듣겠습니다.광주 고려인마을 지도자 ‘김블라디미르 교수’가 간암으로 투명 중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요?

◇박) 그렇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에 정착한 고려인사회의 유명 시인이자 학자인 김 블라 디미르(65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마을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김 블라 디미르씨는 우즈벡 타쉬켄트대 러시아문학부 학장을 지냈지만 민족차별과 경제난을 피해 태어나 자라온 중앙아시아를 떠나는 자녀를 따라 2010년 국내 귀환했다.

그 뒤 광주에 정착한 그는 고려인동포들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변신, 마을 주민들의 개도와 마음을 모으는데 노력했다. 또 틈틈이 시를 써 고려인으로서 자긍심과 선조들의 자랑스런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해 왔다.

◆강) 한국에서 시집도 발간했죠?

◇박) 그렇다. 시를 모아 2017년 ‘광주에 내린 첫눈’을, 지난해는 두번째 시집을 출간했다. 하지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학자로서 권위와 자존심을 팽개치고 일용직근로자로서 때로는 나주 배밭에서, 때로는 무안 양파밭을 전전해야만 했다. 최근에는 전남 장성의 한 팬션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하지만 지난달 간암판정을 받고 주저 앉고 말았다. 국내 귀환 후 자녀 둘을 결혼시키고 월세방을 전전하다 보니 치료비를 마련할 수 상황이다. 또 앞으로 치료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과연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을지, 알수 없기에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고려인마을 주민들은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하며 쾌유를 빌어보지만 충분한 치료비가 아니기에 근심만 깊어지고 있다.

◆강) 김블라디미르 교수, 하루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서울시가 외국인 명예시민을 선정한다는 소식도 있군요.

◇박) 서울시는 올해의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을 위해 현재 후보자를 추천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현재까지 총 97개국 800여명의 외국인이 선정되었습니다. 국적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이다.

서울시「외국인 명예시민」은 서울에서 계속 3년(또는 총 거주 5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이나 시 방문 주요 외빈 중 시정 발전에 기여 해, 내 외국민에 귀감이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 왔는데요. 최근에는 외국인주민들 중에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강) ‘제1회 韓-中 이중언어 말하기대회’ 가 열린다고?

◇박) ‘제1회 한-중 이중언어 말하기대회’가 오는 10월 9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열린다.

외국인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대회는 여러 기관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외국인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 구사할 수 있도록 배려한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국제학원 문민 원장은 “어려서 중도입국한 학생들은 처음에는 한국어가 부족하고 서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어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중도입국 학생들이 한국어를 잘 배워야 할 뿐만 아니라 모국어도 계속 유지 보존하도록 격려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남권글로벌센터 김동훈 센터장은 “한글의 날 573주년을 맞이해 이중언어 말하기대회를 함께 진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면서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청소년은 물론 한국 청소년들도 적극 참가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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