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2/7 목)

[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호의 주요 소식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기준 바꿈...(사)더불어동포연합회 창립" 등입니다.

 

방송시간 : 매주 - 20:05 - 21:00

연출 : 최홍준, 작가 : 이은경  

출연 : 박연희(이하, ),  진행 : 준영(이하, )

 

▲ 박연희 약력: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 강)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이주여성 단체 사단법인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 복지재단에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 박)  그렇다. 사회복지법인 안산제일복지재단이 한중 우호증진과 중국인에 대한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주한중국대사관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015년부터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제일복지재단은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생활지원 등을 하고 있다. 현재 안산지역에는 8만4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중국인이 5만5천여명에 이른다. 

◆ 강)  이번에는 국립한글박물관이 영어,;중국어,;일본어로 된 유물안내서를 배포했다는 소식이네요?

 ◇ 박)  그렇다, 서울 용산 국립한글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이달부터 '한글여행 여권' 배포에 나섰다. '한글여행 여권'은 외국인이 한글여행을 하듯 쉽고 재미있게 박물관 상설전을 관람하도록 여권 형식으로 제작한 일종의 유물안내서다. 전시 유물에 숨겨진 이야기, 한글 제작원리 등을 사진과 함께 실었다.

박물관은 안내서를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종류로 제작, 언어별로 흥미를 끌 만한 유물 이야기를 선별했다. 박물관은 "이번 안내서가 박물관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의 한글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 기념품으로도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강)  그런가 하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기준을 바꾼다는 소식도 있네요?

◇ 박)   그렇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장 변경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줄이기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지난 1일 (2월1일)부터 시행 중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다소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얼마 전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 변경사유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고시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고시에서는 사업주가 잘못하더라도 노동부가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이 불가능했다.   

◆ 강) 시흥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문을 열었다고?

 ◇ 박)  그렇다.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동포, 유학생 등 외국인주민이 한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흥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오는 최근 외국인복지센터(시흥시 공단1대로 259번길5, 정왕동) 2층에 문을 열었다. 

시흥시다문화이주민+센터는 시흥시가 주관기관, 인천출입국&#8226;외국인청 안산출장소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시흥시,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가 참여기관이다. 다양한 기관들의 업무를 한 곳에 모은 공간통합형 협업센터로 외국인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시흥시는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에 공모해 특교세 1억을 받아 외국인복지센터 2층 시설을 개선했다. 여기서 법무부 및 고용노동부는 체류관리&#8226;고용허가 관련 민원 서비스를, 외국인복지센터는 상담, 통&#8226;번역 등의 적응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그간 사업주나 외국인주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출입국사무소와 고용노동지청을 따로 방문했지만 다문화이주민+센터 개소로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외국인주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참여기관 간 합동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를 개발하는 등 외국인주민의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 강) (사단법인)더불어동포연합회 창립식이 열렸다고? 

◇ 박)   그렇다. (사)더불어동포연합회(이사장 차재봉)가 얼마전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창립식을 갖고 ‘더불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세상’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포사회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 속에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동포언론사 대표, 단체장, 재한중국동포 및 지역민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꽉 메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한동포들이 차별과 냉대 속에 이방인이 아닌 이 사회의 당당한 주역이 되는 일에 (사)더불어 동포연합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믿고,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다”며, “재한동포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장으로써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차재봉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갖고 동포사회의 권익향상과 단결에 기여하고자 여럿이 뜻을 모아 ‘사단법인 더불어동포연합회’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설립 취지를 밝히고 나서, “연합회를 창립하면서 동포사회의 관심과 애정을 확인하였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포들의 애환을 달래고 동포사회의 희망의 주춧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향후 의지를 다짐하기도 하였다.

(사)더불어동포연합회는 지난 달 대림동에서 사무실 오픈식 갖고 향후 ▲재한동포의 국내 조기정착과 생활안정 및 복지지원 ▲재한동포의 출입국, 민원행정, 법률, 인권문제 상담지원 ▲재한동포의 인권과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연구 ▲국내외동포단체와 친선교류를 통한 동포의 사회적 책임감과 애국심 고취 ▲재한동포의 단결과 이를 통한 제 권리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 강)  경상북도가 결혼이민 여성을 국제교류 전문가로 활용한다면서? 

◇ 박)  그렇다. 경북도가 결혼이민여성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시작한다. 

경쟁력 있는 다문화 인재를 발굴해 무역, 문화관광, 의료관광 등 국제교류 전문가로 활용하는 '경북형' 인재육성 사업이다. 경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문화가족 지원기금 65억원을 조성해 2015년부터 국내외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결혼이민여성이 모국과 한국의 문화와 언어 능력을 갖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취지로 이 사업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다문화 사업 추진 경험, 지역 대학 연계,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면 결혼이민여성이 농산물 수출, 해외 관광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광래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일부에서 결혼이민여성을 지원 대상으로만 생각하지만, 이들의 잠재력을 활용해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강)   외국국적동포 범위를 3세대에서 4세대 이후까지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법을 입법예고 한데 대해 고려인 동포들이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 박)  법무부(장관 조상기)가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손자녀(3세대)에서 직계비속(4세대 이후까지 포함)으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대한고려인협회(회장 노 알렉산드르)와 고려인지원센터 ‘너머’(이사대표 신은철) 등 고려인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특히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법무부 출입국&#8729;외국인정책본부가 시민사회, 입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러 차례 토론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국민 생활 속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 노력을 높게 평가해마지 않는다”며 “이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법 개정에 앞장 선 국회의원과 언론 매체 등에 거듭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지난 1999년 처음 공포된 재외동포법은 국제화 흐름 속에서 재외동포가 모국에서 자유로이 출입국하고 거주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지만, 재외동포의 범주와 활동을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래 법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동포를 소외시키는 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 강)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년 만에 재외동포의 범위가 확대되는 거라서 중요한 진전일텐데요?

 ◇ 박)  그렇지만 이들 단체들은 “체류 자격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 처해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라며 “언어, 교육, 주거, 노동, 의료문제까지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고려인의 삶은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고려인 동포들은 “정부의 어느 부처라도 동포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이나 부정적 편견이 있을 경우 고려인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외국인의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개정하면서 고려인에게 외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고려인 가정의 건강보험 부담을 증대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들 단체들은 체류 문제 해결은 고려인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이며, 정부의 각 부처와 우리 사회 전체가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멈추고 한민족 동포로서 따뜻하게 껴안는 정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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