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법령 준수 등 일정 조건 갖춰야 영주자격 취득

[서울=동북아신문]최근에 시행된 출입국관리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자격 취득요건 명문화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범죄피해 외국인 관련 통보의무면제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영주자격 취득요건의 구체화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①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②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이거나, 가계 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통계청 발표) 이상이어야 하며, ③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해당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8조의4)

 다만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영주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그 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제도를 법무부령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영주자격 취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법질서 준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종전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주자격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새로 도입되는 녹색의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간내에 관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법 제33조제4항, 제33조의2제1항, 제100조제1항제4호)

이 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소지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 제도'마련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국민에게 적용되는 긴급출국금지제도를 외국인에게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러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마련하였다.(법 제29조의2)

 긴급출국정지란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을 요할 때 수사기관이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국민에게만 적용하던 ‘긴급출국금지 제도’를 확대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망을 방지하여, 국가 형벌권 확보와 범죄피해자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의 보호 일시해제에 대한 직권심사 제도 도입

 보호시설에 있는 외국인의 보호를 일시해제하는 경우, 현재는 반드시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가 있어야 하나, 앞으로는 이러한 청구가 없더라도 인도적으로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65조제1항)

 보호 일시해제란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질병 치료, 임차 보증금 회수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법 시행으로 보호된 외국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보호해제 절차를 잘 몰라 청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호시설의 장이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관련 통보의무면제제도 개선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발견한 경우에 현재는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해당 외국인의 정보를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나, 통보의무 면제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판단 주체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보의무 면제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시행령 제92조의2제3호) 

 또한 시행령 제92조의2제3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등으로 법무부령에 명문화하였다.(시행규칙 제70조의2)

 법무부는 지난 3월22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중에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통보의무 면제 대상 업무를 법무부령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법체류자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한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신고를 원활히 하여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나 인권침해를 당한 이주여성 등 외국인의 권익 보호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