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 대신 ‘영주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주증은 10년마다 재발급 받아야 한다.

2018년 9월21일부터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은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영주자격 취득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주증’을 10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한 것은 그동안 영주자격(F-5)을 취득하면 유효기간이 따로 없어 영주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사망이나 체류지 변경사항 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년 8월31일 기준으로 영주증 발급 대상 외국인은 13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230만여 명의 약 6%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영주자격(F-5) 보유 외국인이 기간 내에 영주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우편으로 안내문을 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