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동포 기술교육 신청자를 금년 11월초에 마지막으로 한번만 접수하여 기술교육 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내년 10월이후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 비자를 접수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무연고 중국동포들의 경우 내년초부터 상당기간 동안 방문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최근 취업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C-3-8 비자를 소지한 동포들이 기술교육제도가 종료되기 전에 H-2 비자로 바꾸기 위해 기술교육을 신청하는 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법무부에서 지정한 당첨자별 교육 월 보다 앞당겨 미리 기술교육 등록을 위해 방문하거나 국내 연고지와 가까운 학원에 우선 배정받기 위해 방문하는 동포들로 지원단 등록 창구는 매우 혼잡한 모습이다.

한편, 동포교육지원단은 동포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6주간의 기술교육 기간 중 1주간은 개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외국인등록 신청 등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수료요건을 상당부분 완화함에 따라 사실상 4주간만 제대로 수강하게 되면 4년 10개월 자율적인 취업이 가능한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가 마지막으로 접수하는 기술교육 사전신청자 선발인원은 7,500명이고, 희망자는 접수기간(2018.11.1.~2018.11.15.) 내에 법무부 하이코리아에 신청하고, 당첨 및 교육월을 확인한 후 동포교육지원단을 방문하여  교육받게 될 학원을 배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세부절차는 동포교육지원단 홈페이지(www.dongpo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화 : 02-766-3900, 02-745-1370)

동포교육지원단장은 아직도 많은 동포들이 C-3-8 등 단순방문 비자로 불법으로 일하다 단속되어 강제출국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며 내년부터는 방문취업 비자 취득이 불투명한 점을 유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취업 내지 정착을 원하는 동포들은 오는 11월 마지막 기술교육 신청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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