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12일, 한국 법무부는 조선족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연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조선족의 한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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