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자 3만1천여명, 불법고용주 6천6백여명 적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지역은 2017년 24개소에서 2018년 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4개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해 불법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을 적발했다.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ㆍ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및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한다.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한다.

법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3만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하는 등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고용 방지에 기여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를 추진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단속기간을 연 20주에서 22주로 확대하고, 단속인원을 현행 339명(법무부 179, 고용부 50, 경찰청 80, 해경청 30)에서 국토부를 추가하여 4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명)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개 권역 광역단속팀을 기존의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외에 수도권북부(수도권 남·북 분리)·경북권을 신설,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서울이민특수조사대·경찰청과 합동으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회 관련 참가자 무단이탈 및 관련 브로커 등 적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게획이다.

또한, 테러·외국인범죄 등 대회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 및 핫라인 구축 등 비상대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대테러상황실)·경찰청(올림픽종합상황실) 간 핫라인 및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강원지방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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