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의지 확고…불법고용주도 2천500여명 적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만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했다고 12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정부합동단속은 상반기에는 3월 6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주간, 하반기에는 9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주간 실시됐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658명이 참여(상반기 319명, 하반기 339명)했다.

법무부는 2017년도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1,141명)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불법취업 업종별로는 제조업 3,291명, 건설업 1,861명, 유흥업 1,093명 순이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 원 이하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됐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돼 불법체류외국인 1만5,728명이 스스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특히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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