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12월 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12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 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5년(2012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1월 30일 기준) 이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비자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과거에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이다.

법무부는 위 각 호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일)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국 공항은 무비자제도가 시행 중인 제주국제공항 외에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등 7개 국제공항이며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는 올림픽 개막일인 2월 9일의 14일 전인 1월 26일부터 해당일자 경기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체류 기간은 15일이다.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자,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등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는 원칙적으로 입국이 불허된다.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는 개별 또는 주중공관에서 지정한 전담여행사(이하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장권을 구매하고, 대한민국 입국 3일 前까지 전담여행사를 방문하여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입국예정일이 2018년 2월 12일인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늦어도 2018년 2월 7일까지 여행사를 방문하여야 한다.

전담여행사는 입국일로부터 2일 전(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자 명단과 입장권 등 해당내용을 대한민국비자포털(www.visa.go.kr)에 입력하고 사전 승인을 신청하여 한다.

대한민국비자포털에서 승인을 받은 중국인은 ‘확인서’를 출력 후 입국 시 입장권과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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