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시행 결실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2017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체납액을 징수했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2016년 5월부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흥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017년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했다.

전체 징수액 92억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전체 조세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외국인 체납징수 사례

-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7,128,89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연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한 후에야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음

- 국내에서 상당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 B씨는 2016년부터 재산세 등 4,510,970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거주해 오다가 비자를 연장 받는 과정에서 체납사실 확인, 체납액을 전액 납부한 후에야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었음

법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간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8년 1월부터는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 등 공항만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지원센터는 제외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주요 정책의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향후 조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정수급 등까지 확대하여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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