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위해 153회 단속·순찰 활동 실시

[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가 국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지정‧운영하였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8개월에 걸쳐 특별단속지역에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총 153회 단속 및 순찰 활동을 실시,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충남 ○○특별단속지역의 경우에는 특별관리 결과, 인력소개 업소간 자정결의 등을 통해 단속요구 민원이 빈발하다 최근 전혀 없을 정도로 불법알선행위가 감소했다.

특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지역, 경찰청 외사치안안전구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외국인 밀집지역 11, 공단 5, 건설현장 5, 인력시장 3개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 영남권 6, 중부권 5, 기타 6개 지역이 선정됐다.

위 기간 동안 특별단속지역에서 불법체류자 1,347명과 불법고용주 총 119명이 적발됐고, 전국적으로는 불법체류자 1만9,829명, 불법고용주 4,299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조치됐으며, 불법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되거나 범칙금(2,000만원 이하) 부과 처분됐다.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효과가 크다고 판단, 특별단속지역 지정·운영 기간을 올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현재 시행 중인 ‘2017년 하반기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2017. 9. 4. ~ 11. 17.)’을 강화하여 외국인체류질서를 확립하여 나갈 방침이다.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179명, 경찰청 80명, 고용노동부 50명, 해양경찰청 30명 등 총 339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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